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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도 저조
풍수해보험·화재보험 지진특약 외
재산종합보험·자동차보험도 지진피해 보상[서울경제]
전체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에 대비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10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전북 부안 등 최근 국내에서도 중급 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화재보험 계약 1457만 건 중 지진 특약 가입 건수는 48만건으로 3.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또 지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온실 18%,베가스 도박소상공인 상가·공장 23%로 가입이 저조한 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본인의 보장수요에 적합한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과 보장내용 등을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은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기업이나 공장을 운영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재산종합보험,자동차보험 지진특약 등이 있다.
우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진으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며 지진재해(지진,지진해일)·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베가스 도박풍랑,대설)로 인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한다.현재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000370),NH농협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이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주택,일반건물,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가능하다.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 특약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진특약 중도가입을 할 수 있다.다만 보험사별로 가능 여부가 달라 각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기업체,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재산종합보험은 공장시설,상업시설,병원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보험이다.자동차보험에도 지진특약이 있다.하지만 현재 KB손보와 DB손보 등 2개사만 취급하고 있다.
다만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또 지진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가입한 보험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000만 원,후유장해에 대해 50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한다.아울러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