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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3년→항소심 징역 10년…법원 "만취로 기억 상당 부분 상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6시쯤부터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 B 씨(당시 33세)가 거주하는 충주시 봉당동의 주택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당시 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술을 마시다 둘만 남게 되자,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실제 그는 범행 직후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채 인근에 있는 누나 집을 찾아가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탈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은 살해 동기가 없고,제3자가 범행 장소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재차 부인했다.만약 살해했더라도 고의가 없었고,캅카 법랑음주로 인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B 씨의 집 출입문 쪽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서 A 씨가 B 씨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30분 뒤 피를 뒤집어쓴 채 혼자 내려온 점,캅카 법랑A 씨의 주먹과 무릎 등에 다수의 멍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범행 직후 찾아간 누나의 집이 옷에 묻은 피로 더러워질 것을 염려해 거실이 아닌 화장실에 누운 점 등을 보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옷과 손톱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서 만취해 기억을 상당 부분 상실한 점 등에 비춰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보여진다"며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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