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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학원서 수강생 여학생 강제 추행
엉덩이 때리고 껴안는 등 혐의
‘집행유예’선고 받자 항소[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껴안는 등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월 17일 오후 5시 20분쯤에는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또 A씨는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대전 매진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대전 매진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대전 매진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