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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게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군기 훈련)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육군 12사단 중대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부당한 얼차려를 시켰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21일 군장병 커뮤니티 '더캠프'에는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제가 훈련병일 때도 (논란이 된 중대장은) 행군 전 아프다는 훈련병에게 (군의관) 소견서를 요구했다.소견서가 없으면 돌려보내 결국 강제로 참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군 시작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못 걷겠다고 했는데 (중대장은) 강제로 걷게 했다"며 "결국 그 동기는 목발을 짚게 돼 수료식 참여도 못했다"고 전했다.
중대장은 또 생활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완전 군장을 한 채 구보하게 했다고 A씨는 밝혔다.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생활관 청소 똑바로 안 했다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 멘 상태로 뛰어 올라가게 했다"며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뒤처지는 인원들한테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 붙잡고 4명씩 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중대장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 및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21일 구속됐다.이들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월드컵로 39-1 우편번호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