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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보험설계사 등 4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구속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간호사,보험설계사,가짜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 씨,엘살바도르 대 인터 마이애미60대 간호사 B 씨,50대 보험설계사 C,D 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가짜 환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만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특히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여성질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의사인 A 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또 한차례 진료를 했음에도 여러 차례 진료를 한 것으로 속이고,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간호사인 B 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A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한 뒤 가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B 씨와 보험설계사인 C,엘살바도르 대 인터 마이애미D 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원에서 4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