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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후쿠오카 하루야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여신기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자손실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모집수수료비용 등)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 이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업권 내규 정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늘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