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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 사건은 배에 결함이 있음에도 조처를 하지 않는 등 부실 관리가 사고 원인이었던 세월호 참사와 닮은꼴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같은 회사 부산해사본부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됐다.
김 회장은 스텔라데이지호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 탱크의 횡격벽 변형 등의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sk 라피트 빈배의 복원성(배가 기울었을 때 원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2심 모두 같았지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2심은 징역 6월로 형량을 높였다.2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후 해상안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며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 범행이 아니라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sk 라피트 빈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같은 회사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한 감항성(배의 운항 능력) 결함 미신고 혐의와 자격 없는 업체로부터 선박의 전기수리 등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도 이날 확정했다.이 본부장은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한 벌금 1500만원,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sk 라피트 빈3명은 벌금 300만원∼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도 이날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다 같은달 31일 남대서양 우루과이 근처 바다에서 침몰했다.당시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