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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멤버 입대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된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3800주 판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이렇게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로지아이 복권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