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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금속이 가연물인 금속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화할 수 없는데 현행법령상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기술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26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금수성 물질의 물과 접촉'으로 인한 화재는 2020년부터 지난 25일까지 총 119건 발생했다.금수성 물질에는 리튬,나트륨,칼륨,마그네슘,칼슘,알루미늄 등이 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통상 '열 폭주 현상'이 원인이 된다.양극,음극,분리막,대만 카이나전해액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에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지 않도록 막는 분리막이 손상되면 화재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소화기로는 리튬 배터리의 열 폭주로 인한 화재를 잡을 수 없다.이번 사고에서도 화재 초기 배터리에 불이 붙자 공장 직원이 일반 분말 소화기를 뿌렸지만 연이은 폭발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불은 약 22시간 동안 공장을 태운 뒤에야 완전히 꺼졌다.
금속화재는 겉으로 화재가 진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부에서 수백도에 달하는 열이 계속 발생해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연소하고 있을 때 물에 닿으면 수소 가스가 발생해 폭발할 수도 있다.이 때문에 금속화재 진화를 위해선 금속 특성에 맞는 소화약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관련 기준이 없다.소방청 고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형식 승인과 기술 기준이 마련된 전용 소화기는 일반화재(A급),유류화재(B급),대만 카이나전기화재(C급),주방화재(K급) 등 4가지뿐이다.금속화재(D급) 소화기는 빠져 있다.
소방 전문가들은 향후 금속화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있으면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공장 화재처럼 대규모 리튬 배터리 화재인 경우 원천적인 소화 방법이 아직 없어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에 유효한 소화약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총괄하고 고용부·산업부·환경부·과기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유사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외국인 화재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리튬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소화약제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