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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총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입양 후 수일 내에 동물의 목을 졸라 죽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코핀쉐입(입양을 위해) 보호자에게 거짓말을 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입양 및 임시보호 명목으로 개 5마리,코핀쉐입고양이 6마리를 데려왔고,코핀쉐입11마리를 모두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에 A씨는 결심공판에선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그러나 최근 A씨에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에서도 증거를 제시해 혐의가 모두 입증됐으나,코핀쉐입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해당 사건을 고발한‘동물행동권 카라’는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