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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의 폭행·상해 양형 가중 '청원'
피해자 이씨 모친 "교제폭력 처벌법 마련해야" 호소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효정 씨 유가족의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기준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5만 471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4일 청원이 공개된 후 5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씨 모친은 청원 취지에서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카치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 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당장 분노를 가해자에게 쏟아내고 싶지만 남은 아이들을 보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효정이는 경찰에 11회나 신고를 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국과수 부검 결과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가해자는 상해치사로 기소됐다"면서 "사람을 죽여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며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와 스토킹 가해자가 면식범일 경우 양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자신의 주거지를 침입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이 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다 10일 만에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의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으나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지난달 20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A 씨는 30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