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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도 9월 6일 종결
4건 중 2건 10~11월 1심 선고 전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가 오는 9월 말 변론을 마치기로 했다.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같은 달 종결될 예정이라 이르면 올해 10~11월 두 재판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이 전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9월 30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오는 9월 6일 진행한다.이 전 대표가 받는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변론이 같은 달 마무리 되는 것이다.통상 결심공판 1~2개월 후 선고가 이뤄진다.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마르세유 대 아약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자신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공직선거법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날 위증교사 재판에는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최철호 전 KBS PD의 직속 상관이었던 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신씨는‘KBS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에 이 전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야합이 있었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야합이 있었던 것처럼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증언을 요청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이 전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마르세유 대 아약스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정권의 유치한 행위도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견뎌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