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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실 알려질까 봐 범행 저질러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인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B 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도주한 A 씨는 같은 달 2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차량을 훔쳤다가 다음날 장수군에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한 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