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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혐의로 오거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모 전 비서실장과 신 모 전 비서실 부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연우 팬트리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방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직서를 일괄 징수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사라져야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