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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최대 12시간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부터 100개 내외의 모델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다만 통합법 제정 등을 감안하면 교육·보육 통합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영유아 통합 학교(가칭)는 기본 8시간 운영되고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아시안컵 북한 대한민국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방학 중 공립유치원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된다.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현재 1:3인 0세반은 1:2를 목표로,아시안컵 북한 대한민국3~5세반은 1:12에서 1:8을 목표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발혔다.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아시안컵 북한 대한민국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미 무상인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지원을 확대한다.영아에서 유아,아시안컵 북한 대한민국유아에서 초등으로 교육이 이어지도록 2세와 5세를‘이음연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도 통합지원한다.교육부는 2027년까지 매년 유치원 특수학급 80개,아시안컵 북한 대한민국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80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서 교원자격·양성 체계도 개편된다.교육부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으로 할 것인지,영아정교사(0~2세) 및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해 할 것인지 검토한 후 통합교원 자격을 결정할 계획이다.2025년에 영유아보육법,아시안컵 북한 대한민국유아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2026년부터 통합교사 자격이 도입된다.신규 교사는 학사 학위 과정이나 학과·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이 당장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100곳 내외 영·유아학교를 지정·운영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오는 1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입학 신청 창구가 가칭‘유보통합신청사이트’로 일원화된다.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통합기관 모델을 확정하고 2025년에 유보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유보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