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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촌역,약수역 일대 등 서울 시내 6곳을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올해 관련 건축 인·허가 절차까지 마치고,5년 내 2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 2월 1인 가구 공유주택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지역 곳곳의 사업자와 간담회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사업검토 참여 대상지로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선정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인·허가를 끝내고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앞으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공간별 설계 기준,챔피언스리그 포인트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챔피언스리그 포인트준주거,챔피언스리그 포인트근린·일반상업,준공업지역의 역세권,챔피언스리그 포인트간선도로변,챔피언스리그 포인트의료시설 중심 지역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은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수치화했다.이때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사업대상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다.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1인실 개인공간 최소 12㎡ 이상…침대·냉장고·에어컨 의무 설치



시가 제시한 건축설계 기준상 개인공간은 1인실은 12㎡ 이상,2인실은 21㎡ 이상(욕실 2.5㎡ 포함,발코니 면적 제외)이다.침대,책상,붙박이장,수납장,냉장고(150리터 이상) 및 에어컨(천장 매립형 권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공유공간은 1인당 6㎡(150인 이하)를 확보하되 입주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공유공간 면적은 기본생활·커뮤니티 등 필수공간을 70% 이하로,챔피언스리그 포인트특화공간은 30%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필수공간은 국토교통부 '기숙사 건축기준'의 공유공간 면적 이상이면서 각각 공간별 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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