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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도의원 "관련 규정 미흡…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도,충전시설 일제점검 및 공공용 충전율 80% 제한 추진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기차 지하 주차장 주차 금지'
14일 오전 제주시 오라이동 소재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이 주차장 안엔 '전기차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지만,알두하일기존에 설치했던 충전기는 철거된 상태였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제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제주가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 1위'를 자랑하기 때문이다.이에 일부 민간에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그보다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강경문 제주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는 지난 7월 말 기준 3만 7808대,보급률(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은 9.15%다.보급률 2%대의 서울·인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전기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는 제주도정이 지난 2012년 '탄소 없는 섬'(CFI2030) 비전을 선포한 이후 10년 이상 전기차 민간 보급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다.제주도는 올해도 전기차 6313대를 보급,보급률을 10%대로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에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만큼 관련 화재 사고도 꾸준히 발생,그에 따른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2019년 1건,2020년 1건,2022년 5건,2023년 3건 등 총 10건(10대)이다.
이 가운데 화재 사고 7건은 전기차 충전 또는 주차 중 발생했다.특히 6건은 전기적 요인 및 배터리팩 발화에 의한 화재로 파악됐다.나머지 3건은 교통사고에 의한 화재 사고였다.
제주도 전기차활성위원인 강 의원은 "'전기차 메카'라고 불리는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선적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충전율 제한도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이날 "추석 명절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반을 운영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동주택과 주차타워 등 실내 및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도 점검할 계획이다.제주지역 전기차 충전기 총 2만7296기 중 552기는 실내 및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도는 공공용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알두하일민간 시설에도 이를 강력 권고한다는 방침이다.제주도가 관리하는 급속충전기는 총 422기다.
도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정부 부처 합동 예방 대책을 토대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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