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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71만명분… 검찰,동행복권 pc16명 기소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7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관리책과 운반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돈을 받고 마약을 운반한 이른바‘지게꾼’에는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A(23) 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동행복권 pc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4개 조직 소속인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합성 대마 2.3㎏까지 합쳐 모두 7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책인 A 씨 지시를 받고 필로폰 등을 국내로 운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B 씨 등은 복대·여행용 가방·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으며,동행복권 pc운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가운데 11명은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다.특히 이들 중 4명은 19세로,동행복권 pc고교생 1명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