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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58)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그러나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시설물인 골프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며 "당시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2006 월드컵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사전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한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 골프장 회사의 대표자를 압박해 자진해서 골프장 부지를 인도하게 하려고 단전·단수 조치를 했고,2006 월드컵골프장 영업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가 법적으로 처벌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해왔다.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2006 월드컵이에 맞서 스카이72도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는 기각됐고,2006 월드컵공항공사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통해 지난해 3월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