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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업권별 제출 시기·구체 내용 등 규정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도 정해졌다.
시행령은 먼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ecg signal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ecg signal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고 규정했다.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ecg signal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2026년 7월3일 전까지,ecg signal나머지 금융사는 2027년 7월2일 전까지로 정해졌다.앞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로 의무가 부여됐었다.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법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