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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노상에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음주운전이 의심됐지만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조직적 은폐행위를 해 음주측정을 못 했다는 것이 수사기관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일반 상식,게렌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며 "고쳐야 한다.늑장 출석,게렌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정 증거와 정황,게렌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피고인이 내거는 구실,게렌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