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 연장을 심사할 때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국 정신의료기관 120개 병원에 행정입원 한 환자는 1,9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3년 이상 입원한 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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