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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무혐의 종결을” 의견서
대대장 측,벤피카 대 파렌스임과 대질신문 요청
생존 장병 “바둑판식 수색 언급
물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해석”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3일 경북경찰청에 “지난해 7월 호우 피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강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벤피카 대 파렌스수중수색을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의견서에는 자신을 무혐의 종결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휘하 대대장들이 부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순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모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이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수변 수색에 대한 사전 안전성 평가를 생략하라는 명령을 했고,벤피카 대 파렌스육군이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작전을 지속하라고 명령했다”며 “위험이 커지는‘바둑판식’으로 수색 방식을 변경하는 와중에도 부하들의 안전 장구나 조치를 챙기지 않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포7대대장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임을 고려해 변호인 간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장병도 “(작전 당시) 화상회의 참석 간부들이 가슴장화 이야기,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며 수색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이 대대장은 모두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 혐의 대상자에서는 제외됐지만,벤피카 대 파렌스생존 장병 등의 고발로 수사 대상이 됐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13일 경북경찰청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며 “일부 유튜브 등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직후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국방부가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는데,벤피카 대 파렌스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