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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와 금융위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고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등 일부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재무재표 시정 부분 등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분식회계 의혹은 2011년 설립 후 4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가 2015년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불거졌다.삼성바이오가 바이오 복제약을 만드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다.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취득가 기준으로 2900억 원이었지만 시장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4조8800억 원으로 회계 처리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대규모 순이익을 올린 것이 고의적 분식에 따른 것으로 보고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당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1차 행정처분을,최강 야구 성균관대 직관 후기같은 해 11월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의 2차 행정처분을 내렸다.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해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