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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당시 미래통합당)이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추징금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금액을 빼앗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받은 자금이 1억4000여만원으로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경력을 다져온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당시 총선 1개월 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2020년 3월,스완지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내연남 정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황보 전 의원은 "정 씨와는 사실혼 관계였으며,그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실혼 여부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3년 6월 언론보도를 통해 불륜 사실이 폭로됐고,스완지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이에 탈당 및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러나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