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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신빙성 있어”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서울경제]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천기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법원는 천 목사 측이 주장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힘든 진술이 있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추행 및 성적 학대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학교의 교장이자 목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또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탈북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09년 탈북민 자녀를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두리하나 국제학교’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