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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 PF 사업성 평가 의무화…만기연장 동의 기준 상향
이자유예,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 상환한 경우 허용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 사무국에 통보
“사업성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gtx 1060 슬롯충분한 만기연장 기간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 기대”
부동산 PF 연착륙 위한 全금융권 '대주단 협약'이 개정됐다.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써 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 하는 등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됐다.
먼저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2/3 이상→3/4 이상).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아울러 2회 이상 만기연장시에는 종전 2/3 이상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된다"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gtx 1060 슬롯여전,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