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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약 복용‘심신미약’상태
2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 9분쯤 전남 화순군 한 마을에 있는 수령 250년 이상 된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붙여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레와 뱀 등을 죽이기 위해 토치로 불을 붙였다고 자백했다.
조사결과 A씨는 치매 증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 약을 복용 중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수 앞에 보호수 지정석이 크게 세워져 있던 점,야키토리 파노이 보호수가 A씨의 집 앞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의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50년이 넘은 보호수가 소훼되고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인력이 투입돼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야키토리 파노보호수에 불이 붙자 호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야키토리 파노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었던 점,야키토리 파노돌봐줄 만한 동거가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