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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해 최근 배정받았다.
그런데 배정된 사회복무요원 A씨는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학생이었다.
A씨는 고등학생 때 교사에게 폭언하고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학교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당시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을 알 방법이 없어 A씨가 배정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라 인사이동이 없어 6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교사 대부분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학교 측은 이들이 A씨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등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장은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교체를 요청했으나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A씨의 복무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만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A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이라며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