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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어제 몇시까지 술 드셨어요?"
11일 오전 10시12분쯤 제주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인근 애조로.경찰관의 질문에 60대 남성 A씨가 머쓱한 듯 전날 오후 8시30분쯤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차를 몰고 약 40㎞ 떨어진 한경면 고산리까지 향하던 중이었다.그러나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적발됐다.운전면허 정지 수준이다.
A씨는 전날 밤 자택에서 반주 삼아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하룻밤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는 결국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가야 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45분 즈음부터 약 2시간 동안 구엄교차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이들이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그러나 2차 측정에서 운전면허 정지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나타나 훈방 처리됐다.전날 밤 10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50대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27%로 가까스로 기준치를 벗어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제주에서는 음주운전 1058건(정지 478건,내근처 편의점취소 580건)이 적발됐다.이는 전년 동기 1093건 대비 3.2% 감소한 수준이다.최근 4년간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정지 829건,내근처 편의점취소 1834건 △2022년 정지 771건,내근처 편의점취소 1728건 △2023년 정지 939건,내근처 편의점취소 1741건이다.
우정식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장은 "전날 술을 마셨어도 하룻밤이 지나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항상 음주운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