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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종섭 첫 통화 직후 공직기강비서관실-국수본 회수 통화"
이종섭 '군검찰 박정훈 수사 지시' 시점과 통화기록 불일치 주목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경찰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지시와 달리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 측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드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박 대령을 형사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신 기록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일과 3일 각각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박 대령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 있던 이첩 보류지시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면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신내역만 봐도 △7월 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 날 오후 5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 2일 경찰 이첩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13분쯤 김 사령관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전화해 이첩 사실을 보고했고,🎮그로부터 10분 후 임기훈 비서관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다시 조 실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이첩 보류가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첩 사실이 대통령실에 곧바로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2시 7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통화 후 곧바로 임 비서관이 이시원 비서관에게 전화(12시 14분)했고 그 후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독자 판단으로 기록을 회수했다'는 국방부의 변명과 달리,🎮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중심으로 기록회수를 위한 실무 협조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서관실에서 국수본에 전화한 것을 보면,🎮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이첩 기록 회수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유 관리관과 이 비서관 통화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6명으로 축소해 이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할 무렵인 8월 14~15일에도 계속됐고,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인 8월 24~9월 2일 사이에도 계속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 회수 지시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김동혁 검찰단장과 이시원 전 비서관의 지난해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은 이첩 당일(8월 2일) 12시 5분쯤 박 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동혁 단장에게 박 대령의 집단 항명 혐의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측은 "해당 시간은 김 사령관이 이 장관에게 전화한 시간(12시 4~7분)과 겹치고,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한 시간(12시 7~11분)과도 겹친다"고 반박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경북경찰청과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통화할 당시(8월 2일 오후 1시 51분) 김 단장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 측은 "신 차관은 오후 1시 30분쯤 유 관리관·김 단장과 회의 중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8분여간 통화했다"면서 "유 관리관과 김 단장도 신 차관과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