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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회사로부터 업무 전반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으로 봐야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모비스의 사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모비스 사외 하청업체 소속 CKD(반조립부품) 품질관리업무 검사원으로 8~12년 정도 근무했다.주로 다른 부품협력사들이 현대모비스에 납품한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이들은 사외 하청업체 소속인데 원청회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 소속 품질팀 직원들에게서 e메일을 통해 직접·개별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현대모비스는 실제 이들의 근태 현황을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현대모비스는 “사외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현대모비스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현대모비스가 이들의 업무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본 것이다.1심 재판부는 “사외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했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현대모비스에 통보해야 했고,www.lotto.co.kr 6/45현대모비스는 이들에게 CKD 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이나 업무지침을 전달했다”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수긍했다.대법원은 “사외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직고용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간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제3의 하청업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원청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지배·개입했다면 불법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현대차 등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여러 판결이 선고되는데,www.lotto.co.kr 6/45그 판단기준은 같고 문제가 된 공정의 운영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