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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영업종료 최소 한달 전에 금융당국에 이용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잇따라 줄폐업하면서 이용자들의 자산반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4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결과로 나온 후속 조치다.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총 5개 사업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0개 사업자와 관련한 상세 정보와 영업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사전에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내부 업무 지침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이용자 개별 안내,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호리우치 마작출금 수수료,회원 정보 등 보존·파기,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이 포함된다.
영업 종료가 확정되면 최소 1개월 전에 당국에 유선으로 영업 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도 제출해야 한다.또 이용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에도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정상 출금 기간,출금 수수료 등 상세 사항을 안내할 의무도 주어진다.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면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이용자 보관자산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한편 당국은 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이상거래는 미공개 정보 이용,호리우치 마작시세조종,호리우치 마작부정거래로,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상 거래를 적발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영업 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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