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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과 3월,에레디아 프로필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 남학생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고소장에서 A씨는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했고,에레디아 프로필두 번째 고소장에는 B군이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간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A씨를 간음한 정황은 없었으며,에레디아 프로필B군의 아버지가 A씨에게 항의했을 때도 A씨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B군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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