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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주교 신부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신부는 종교인이지,노동자가 아니라며 부당 해고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sls sla최근 종교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도 잇따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 신부였던 심기열 씨는 지난 2022년 갑자기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회법을 어기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심 씨는 조직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쫓겨났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천주교 신부는 종교인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며 해고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임금을 받고 지시받은 업무를 한 만큼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심기열 / 면직 사제 : 업무 지시를 받고 있고,계속해서 상하관계가 있으면,sls sla그리고 일정 기간 내 근무시간이 존재하고 일정 근무지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데,sls sla사제는 모든 조건이 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와 목사 등 종교인은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종교인이 재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1년엔 법원이 교회 전도사를 노동자로 인정해,퇴직금을 주지 않은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지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나영 / 공인노무사 : 최근에는 (종교인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 좀 있어서,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심 씨는 항소심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아 해고가 부당했다는 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심기열 / 면직 사제 :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 주변에도 말 못하게 옷 벗은 동료들이 많았습니다.이번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교구의 만행으로 더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천주교 신부가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전대웅
디자인: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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