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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 동작대교 촬영 열풍
주민들 “엘리베이터 전세 냈나”
서울 한강 다리와 시내 횡단보도에서 결혼 사진 등을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서울 도심이 국제적 명소(名所)로 부상하고,에르고라피도 필터각종 소셜미디어에서도‘사진발을 잘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공 시설을 앞다퉈 스튜디오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와 경찰은 본격 제재에 들어갔다.
최근 한강 동작대교 남단 전망 카페를 방문한 뒤 나가려던 이모(32)씨는 몇 분 동안 승강기가 올라오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다.도착한 승강기 문이 열리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나타났다.이씨는 “마치 스튜디오를 전세 낸 것처럼 당연하다는 표정에 황당했다”고 했다.
이 승강기는 원통형 유리로 돼 있다.한강을 배경으로 이색 사진을 찍고 있어 예비 부부와 사진 작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이른바‘동작대교 웨딩 스냅(순간 포착)’이라고 한다.석양이 비추는 한강과 여의도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이 아름답게 나오는 곳으로 정평이 났다.
하지만 시민은 불편을 호소한다 반포동 주민 이유진(28)씨는 “사진 찍으라고 만든 촬영용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불편 신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본격 제재에 나섰다.미래한강본부는 최근 “승강기를 붙잡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현장 계도도 강화했다.
동작대교뿐 아니라 강남 도심도‘웨딩 촬영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최근 도산대로 한 횡단보도에서 웨딩 촬영을 하던 남녀가 논란이 된 바 있다.횡단보도가 초록색 불일 때 예비 부부가 촬영을 한 것인데,에르고라피도 필터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그럼에도 강남 빌딩가를 배경으로 한 이런 촬영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청담사거리,에르고라피도 필터삼성역 사거리도‘웨딩 스냅’명소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웨딩 촬영은 보행으로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며 “촬영 업체에 공문을 보내 촬영 불가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