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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상해 등) 위반 및 주거침입,m19협박,m19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50대 여성 B씨에게 "너 죽는다" "직장에 알린다" 등 전화와 문자로 여섯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달 20일엔 B씨 직장에 찾아가 "상간녀다.해고해라"라고 소리친 혐의도 있다.
B씨로부터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부산 사상구의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왜 나를 고소했냐?"라고 하며 밀치고 걷어차는 등 보복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혼인 관계를 파탄 낸 B씨에게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며 "불륜 행위를 했다는 사실,m19즉 불법행위를 말한 것일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협박하고,m19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주거지를 침입하고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행이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점에서 비롯된 점,m19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