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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급발진 차량은 제동할 수 없어"
"CCTV 영상엔 차량이 속도 낮춰 정지"
경찰,사고기록장치 분석에 1~2개월 걸릴 듯
서울시청 인근에서 차량을 몰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볼교통사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의심하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차씨는 전날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일방통행로인 소공로 인근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을 덮친 가해 차량은 도로에 있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덕수궁 대한문 방면인 시청역 12번 출구 방향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가해 차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렸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차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차씨는 이날 한 언론에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 인근 CCTV 영상으로 파악되는 사고 과정을 토대로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반박도 나왔다.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며 "보통 급발진 차량들은 차량의 전자장치 이상으로 인해 오히려 가속이 붙는다.속도가 줄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이 속도를 서서히 낮춰서 정확하게 정지하는 장면이 보인다"며 "급발진이라면 브레이크가 밟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염 교수는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이었다고 하면 차량이 가속하고 앞으로 더 나갔어야 한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운전 미숙으로 사고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감식,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전후로 차량 급발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는 차량 충돌 전후로 운전자의 가속 페달,제동 페달 등 차량 조작과 엔진 상태,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치다.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갈리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진행하면 통상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