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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 26일 새벽 도로 위 작업 중이던 신호수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다른 일행들과 폭주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lec 순위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 등을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해당 도로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 작업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20~30대 남성 4명과 함께 각각 차량 총 5대를 몰면서,lec 순위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와 작업을 같이 하던 근로자들은 경찰에 "A 씨 차량 외에 과속을 한 차량이 더 있다"고 진술하면서 A 씨의 폭주 행위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A 씨는 애초 사고 발생 시 다른 운전자들과의 폭주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lec 순위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주를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A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lec 순위A 씨 외 남성 4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운전자들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