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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
[서울경제]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일대와 7호선 마들역 일대의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상계주공 3단지 등 5개 단지의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향후 재건축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상계·중계·하계동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이날 공고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상계1·2단계와 중계,집 샌드위치중계2 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으로,다음달 11일까지 열람공고가 진행된다.
먼저 노원역과 마들역 역세권의 대규모 복합개발이 장려된다.이를 위해 상계주공 1~7단지와 9~15단지,집 샌드위치한양아파트,집 샌드위치상계마들아파트 등 19개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시는 특별계획구역 1~19 신설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완료 이후 30년이 경과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 추진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계획적 관리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중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곳은 노원역과 마들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계주공 3·6·7·11·12단지 등 5개 단지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는 이들의 용도지역을 현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판매시설 등 복합정비구역의 경우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검토가 가능한 방식이다.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성격을 검토한 뒤 집중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노원·마들역 주변으로 복합정비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지침을 준수할 경우 준주거로의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상계지구는 21개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2020년 준공된 포레나노원(옛 상계주공 8단지)과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상계주공 15단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들역 역세권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데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며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가기 전 일종의 예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2~3개의 필지 등을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