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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반대하는 재계에 “명확한 근거 대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를 올해 하반기 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대주주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재계 측 주장에 공감했다.
26일 이 원장은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골든타임인 하반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이슈가 논의되는 이번 하반기에 상속세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원장은 “합당한 기업 승계,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의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진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없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건 맞다.최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20%를 할증해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26%에 불과하다.재산을 상속받은 시점이 아닌,처분할 때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제도도 없다.
이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계도 자본시장 선진화의 필요성과 한국적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데에 공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해 개선할 점은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가 골든타임이라고 칭한 데 대해서는 “세제와 예산은 패키지로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밀란 뉴캐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수 있다”며 “하반기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 예산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비유적으로 하반기 골든타임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입장이 곧 정부의 생각은 아니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어떤 상법 개정안,밀란 뉴캐슬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이나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의 수단,밀란 뉴캐슬자본시장의 개혁이나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견이라도 모을 필요는 있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상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회사’에서‘주주’로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재계에 대해 “지금의 현상 유지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