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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취사가 금지된 계곡에서 거품까지 풀고 식기를 설거지를 하는 중년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사건반장’은 최근 강원도 양구의 한 계곡을 찾았다가 중년 남녀가 설거지 하는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세제 거품을 풀어 계곡물에 식기와 프리이팬 등을 설거지하는 중년 남녀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가 이를 말리자 이들은 “음식물 묻은 걸 집에 가져가라는 거냐,말도 안 된다”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A씨가 계속 막으려 하자 이들은 욕설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계곡 내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세제까지 풀어 설거지를 하다니”,마르실“제대로 진상이다”,마르실“하지 마라고 하면 제발 하지 마세요” 등 분노의 댓글을 쏟아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 행위 경우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