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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이른바‘하남 빌라왕’으로 불리던 임대사업자인 5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그의 아들인 30대 남성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전세 사기 공범으로 건축주 6명과 분양팀 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초과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4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A 씨는 2019년 4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건축주로부터 건당 600만 원~2,700만 원 상당의 소개료를 받는 이른바‘역 갭투자’방법으로 빌라 293채를 사들이면서,임차인 69명의 전세보증금 약 18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축 빌라의 분양과 임차를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동시 진행’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아들인 B 씨는 293채 가운데 75채의 빌라의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면서,A 씨가 빌라를 인수 받는 조건으로 건축주에게 입금받은 소개료를 A 씨에게 전달하고,세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분양팀장 등과 공모해,A 씨와 B 씨 앞으로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고,해당 빌라를 원하는 임차인이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한 뒤,임대사업자들과 분양팀,마치다 젤비아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보증금의 6~12%를 소개료 비용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임차인이 잘 유인되지 않는 경우,공인중개사나 보조원에게 단계별로 소개료 액수를 올려서 전세계약 법정 중개수수료의 약 2,600%인 1,800만 원까지 지급해,피해 임차인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적은 20~30대로,마치다 젤비아전세계약 시점부터 빌라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지는‘깡통전세’라는 사실과 전세보증금 일부가 소개료 비용으로 나갈 것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대차 계약 시,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라”며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