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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23세 아시안컵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23세 아시안컵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문기관 등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세부기준은 60일간 사전운행 실시,위험물 적재 금지,23세 아시안컵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23세 아시안컵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이어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23세 아시안컵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23세 아시안컵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