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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 적용…"시민 위협하는 음주사고 도주·사법방해 강력 대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7일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방조 혐의로,한국 북한 전쟁20대 여성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차 바퀴로 밟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당일 행적을 분석해 A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 방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