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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서 국회의원과 주거개선 토론회 개최
반지하 철거후 신축때 용적률 가산 등 대안 제시
경기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공동 주최자인 염태영,김승원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반지하 주택은 7만8,678가구에 달해 주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특히 장마철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여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도는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향상을 위해 건축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주요 내용은 반지하 주택 철거후 신축 시 주거용 반지하 면적을 용적률 계산때 한시적으로 가산해 주는 방안이다.
또 반지하 밀집지역을 정비할 때 용적률을 특례로 가산하고 그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안이다.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해주는 것도 개정안의 하나다.
토론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침수 반지하 주택 제로' 보고서를 낸 남지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토트넘 대 샤흐타르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토트넘 대 샤흐타르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21대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로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