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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친 2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미하일로 무드리크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미하일로 무드리크병역법 위반,미하일로 무드리크폭행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여성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1시 12분 원주에서 20대 남성 B씨와 말다툼 중 머리로 B씨의 가슴을 들이받고 어깨로 밀치는 등 2건의 폭행 혐의도 받는다.
폭력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A씨는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말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23년 11월 24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2명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한 건의 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고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미하일로 무드리크적색 보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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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로 무드리크,징역 10년→8년 감형…"혐의 인정·피해자 측과 합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