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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보험에 우선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보험 출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해보험사의 '가상자산보험' 출시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업계는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상품을 내놓겠단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법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산출한 요율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인데,탑카드요율 산정 작업은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의무보험에 같은 요율을 쓰는 만큼 각 손보사의 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법 시행일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르게 가상자산보험 상품신고·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심사 준비는 끝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의무보험으로 법제화되지만 보험 가입 대신 준비금 적립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은경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말은 의무보험인데 보험을 들거나 준비금을 쌓는 선택의 방식으로 두는 바람에 보험이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고….이런 (해킹사고) 건들은 한번 터지면 심도는 높을 것으로 보여요.그러니 준비금 쌓는 것만 갖고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죠.]
특히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거래소들은 비용이 나가는 보험 가입 대신 준비금을 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