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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6월에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차량 앞뒤에 장착된 센서,수퍼발리카메라로 장애물을 인식한다.이후 운전자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자동으로 엔진 출력을 낮춰 급발진을 방지한다.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인식되면 운전석 앞에 경고 표시가 작동해 운전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페달 오작동 방지 기능을 옵션으로 달 수 있는 차량이 출시됐다.2018년에는 신차의 10%가량에 이 기능이 장착됐지만 2022년에는 90%가 이 기능을 채택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페달 오작동 방지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지난달 일본 제안을 토대로 페달 오작동 실수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급발진 방지 기능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일본이 개발하는 페달 오작동,수퍼발리급발진 방지 기술이 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셈이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밟은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75세 미만 페달 오작동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0.8%였던 반면,수퍼발리75세 이상에서는 6.6%로 비율이 8배 이상 높았다.
2019년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운전자가 시속 90km로 건널목에 돌진해 모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전직 정부 관료였던 운전자는 당시‘자동차 결함’을 주장했지만,수퍼발리법원에서 중대 운전 미숙으로 보고 금고 5년 형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