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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별을 통보하려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26) 측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레아는 범행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긴 앞머리가 양쪽 눈 부위까지 내려와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두르다가 본인 손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타예레스이날 양손에 모두 깁스를 한 상태였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 씨와 그의 어머니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김레아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해 강하게 집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A씨와 다투다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다가,타예레스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타예레스얼굴 사진인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김레아는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은 김레아 측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이다.해당 기일에는 양형 조사를 위해 A씨의 모친인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